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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統i過程에 있어 法·行政의 統合에 관한 연구 : 독일통일과정에 있어 법·행정의 통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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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洪準亨; 金炳圻

Issue Date
1998-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6 No.2, pp. 117-148
Abstract
통일은 법적으로 분단된 국가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법적·정치적 의미에서의 통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의 동질성회복을 통한 참다운 통합, 그리고 정당한 통일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추구되어야 할 일련의 연속적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사회적·내적 통합을 위하여 통일이후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서로 이질적인 법과 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독일의 법통합과정은 40여년간 유지되었던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법질서를 방대한 규모의 작업을 통해 치밀하면서도 신속하게 통합시켰다는 점에서 확실히 하나의 표본적인 모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독일에서 진행된 법통합과정의 교훈을 살리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은 통일조약을 통해 급진적·포괄적인 법통합의 원칙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40여년동안 발전되어 오 구서독 연방의 법질서 전체를 전혀 다른 법질서와 법현실 속에 있었던 지역과 주민들에게 일거에 확장함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야기되었다. 통일조약 부속서의 방대하고 상세한 규정들은 그같은 문제점들을 완화시키려는 시도였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특히 새로운 법을 즉각 적용시키고 공법분야에서의 법통합의 결과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에는 무수한 난관들이 있었다. 독일의 법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부작용들은 대부분이 급진적·포괄적 법통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들이었다. 그런 까닭에 법질서의 일시적·총괄적 통합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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