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S-Spac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35 (1997)
國家賠償法 第6條에 대한 考察: 國家賠償法 第6條에있어 費用負擔者와 窮極的 賠償責任者 : 국가배상법 제 6 조에 대한 고찰 -국가배상법 제 6 조에 있어 비용부담자와 궁극적 배상책임자-
- Authors
- 洪準亨
- Issue Date
- 1997-06
- 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Citation
- 행정논총, Vol.35 No.1, pp. 159-191
- Abstract
- 국가배상법 제6조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배상책임자가 불분명하여 피해자가 과연 누구를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선택의 부담을 완화하여 피해구제를 요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의문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제 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부담자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비용부담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둘째, 손해를 배상한 자가 내부관계에서 구상할 수 있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지, 다시말해 이 구상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한쪽에게 배상책임을 전부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그 내부적 부담비율이나 분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치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은 최근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부담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거의 국가중심적인 하향식 통제구조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더욱 커지고 있으나, 그에 관한 판례도 근소하고 학설 역시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배상법 제 6조에 관한 기본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그 해석·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 ISSN
- 1229-6694
- Language
- Korean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