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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賠償法 第6條에 대한 考察: 國家賠償法 第6條에있어 費用負擔者와 窮極的 賠償責任者 : 국가배상법 제 6 조에 대한 고찰 -국가배상법 제 6 조에 있어 비용부담자와 궁극적 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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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洪準亨

Issue Date
1997-06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5 No.1, pp. 159-191
Abstract
국가배상법 제6조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배상책임자가 불분명하여 피해자가 과연 누구를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선택의 부담을 완화하여 피해구제를 요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의문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제 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부담자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비용부담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둘째, 손해를 배상한 자가 내부관계에서 구상할 수 있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지, 다시말해 이 구상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한쪽에게 배상책임을 전부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그 내부적 부담비율이나 분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치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은 최근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부담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거의 국가중심적인 하향식 통제구조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더욱 커지고 있으나, 그에 관한 판례도 근소하고 학설 역시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배상법 제 6조에 관한 기본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그 해석·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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