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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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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洪準亨-
dc.date.accessioned2010-12-14T07:25:15Z-
dc.date.available2010-12-14T07:25:15Z-
dc.date.issued1996-06-
dc.identifier.citation행정논총, Vol.34 No.1, pp. 85-127-
dc.identifier.issn1229-66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478-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은 국가배상책임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가해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합당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선택적 청구권은 헌법해석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동시에 행정상 권리구제와 공무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종래 대법원은 줄곧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해왔으나, 1994년 4월 12일의 판결로써 종래의 판례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판례변경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종전의 판례를 전격적으로 폐기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1996년 2월 15일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다시금 종래의 판례를 번복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경과실의 경우에 한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 개인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경과실면책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론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 문제는, 비교법적 고찰과 학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이해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논리필연적인 관련을 맺는 것은 아니다. 문제해결의 관건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찾아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 그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상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데 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title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홍준형-
dc.citation.journaltitle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dc.citation.endpage127-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85-127-
dc.citation.startpage85-
dc.citation.volum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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