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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上 不確定法槪念과 判斷餘地의 限界: 최근 獨逸에서의 判例및 理論動向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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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洪準亨 | - |
dc.date.accessioned | 2010-12-15T07:19:57Z | - |
dc.date.available | 2010-12-15T07:19:57Z | - |
dc.date.issued | 1995 | - |
dc.identifier.citation | 행정논총, Vol.33 No.1, pp. 79-113 | - |
dc.identifier.issn | 1229-6694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537 | - |
dc.description.abstract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경향에 따른 판단여지설의 변천이 우리나라 행정법에 대해 갖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종래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사실상 애로 또는 행정권의 독자성 등을 이유로 확대되어 온 판단여지 또는 평가특권 역시 그것이 기본권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으며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일종의 報償으로서 적정한 행정 절차가 사전에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 판단여지의 인정 여부를 법원에만 일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법권자의 입법의무에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이론의 발전은 우리나라 헌법과 행정법의 해석 · 적용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 자유공모과제연구비에 의해 지원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서 작성된 것임.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dc.title | 行政法上 不確定法槪念과 判斷餘地의 限界: 최근 獨逸에서의 判例및 理論動向을 중심으로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
dc.citation.endpage | 113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79-113 | - |
dc.citation.startpage | 79 | - |
dc.citation.volume | 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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