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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실시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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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석준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0 No.1, pp. 30-50
Abstract
지방자치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이를 중앙정부의 문제로, 그리고 행정보다는 정치적시각에서, 자치자체보다는 경제사회적 요인들의 지방분산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배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내무부와 지방공무원들이 과거 30년 동안에 익숙하게된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다. 지방에서의 조정도 실은 중앙에서의 조정의 문제이며, 중앙에서는 각부가 설치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 뿐만 아니라, 준행정기관, 민간기관의 설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방에서의 조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방종합청사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치법에 예시된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관련국가법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하며, 각사무는 계획단계부처 자치체가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단체위임사무는 전부 고유사무화하고, 앞으로는 위임(기관)사무와 고유사무의 이종만 인정해야 한다. 시·도의원과 장도 정당배경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급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와의 사이에 재의요구에 관하여 의회의 재가결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급법원 또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의 연합회가 시별, 도별, 군별, 구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상호협력과 압력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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