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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법제소고 - 공공용지취득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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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우

Issue Date
197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1 No.1, pp. 174-222
Abstract
최근의 토지 및 도시계획법칙의 정비에 따라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가운데 하나는 공용수용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공용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용사업도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용성의 내용자체가 변질하여 공용수용법리에도 새로운 동향을 엿볼 수 있다. 공용의 필요에 반하기 위한 토지공용제도는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원래 토지에 존재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권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을 수 있는 재산권보장의 예외조치로서 자유주의적 시민국가의 성립과 때를 같이 하여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민국가를 성립케한 경제적기초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초기의 근대시민법치국가에서는 그 발동에 극히 엄격한 제약을 가했었다. 즉 그 제약은 첫째로 수용의 주체 및 사업의 내용에 관한 엄격한 공용성의 존재의 입증과, 둘째로 수용권의 발동은 언제나 법률의 근거에 기하여 행해져야 하며, 셋째로 피수용자가 수용에 의하여 상실한 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시장가치에 의한 완전한 보상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원리적제약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 기본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제20조 3항도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종래의 토지수용법도 공공용지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취득보다는 오히려 사유재산의 존중 내지 권리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극히 정치한 일련의 수용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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