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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제도의 현대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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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우

Issue Date
197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1 No.2, pp. 115-151
Abstract
공용수용의 문제는 서독의 경우 특히 긴절한 문제로 되어있다. 제2차대전종결후 모든 참전국에서 사정이 비슷했겠지만 산업시설과 주택은 물론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의 재건을 필요로 했었다. 더구나 과거의 독일의 영토였던 동독지역의 일천만이상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미 인구밀도가 높을대로 높은 지역에 수용되지 않으면 아니되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서독의 경제가 번영해짐에 따라 토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특정한 목적에 공용될 토지의 가격은 등귀하고 또한 그 취득이 몹시 곤란하였다. 당시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가격의 상승률은 보통 연평균 25% 내지 30%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보상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기발한 법제가 마련되었었다. 서독의 Bonn 기본법에 의하면 공용수용에 관한 권한은 연방(중앙)정부와 지방정부(Lander) 양자에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점 도시계획관계의 권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연방법도 지방정부의 법도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연방정부의 수용관계의 법도 단일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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