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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지역개발에 따른 계획법제의 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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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노융희-
dc.date.accessioned2010-12-29T06:30:44Z-
dc.date.available2010-12-29T06:30:44Z-
dc.date.issued1972-
dc.identifier.citation행정논총, Vol.10 No.1, pp. 98-112-
dc.identifier.issn1229-66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2098-
dc.description.abstract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회변화중의 하나는 도시화 현상이었다. 이와같은 도시화의 충격속에서 최근 계획제도의 발전이 촉진되어 왔다. 1968년 「서울시기본계획」을 필두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각 시·도의 개발계획과 그리고 1971년 9월 8일 확정 공표된 「국토건설종합개발 10개년계획」등은 이런 충격의 결과들이다. 이들 계획들은 지금까지 그해 그해의 예산안에 맞추어 또는 정책적 필요에 쫓겨 급한대로, 때로는 즉흥적으로 행정실무자들이 국부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 왔던 계획들과는 달리 멀리를 종합적으로 내다보는 대국적 안목에서 도시 또는 국토의 건설방향을 잡았다는데서 그 할목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들은 아직 까지도 「조직도」적이며 기본설계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큰 원인중의 하나가 이들 계획들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결여한데 있다. 「국토건설종합개발 10개년계획」에 있어서도 특히 이 점을 강조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할 새로운 강력한 법의 제정과 형행 관계법령의 대폭적인 정비 강화를 정하고 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title도시 및 지역개발에 따른 계획법제의 정비방향-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dc.citation.endpage112-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98-112-
dc.citation.startpage98-
dc.citation.volum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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