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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론의 최근동향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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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우

Issue Date
1975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3 No.1, pp. 91-105
Abstract
민주국가, 특히 그것이 대통령제의 민주국라라면 몽떼스큐적 권력분립은 필수적 요소라고 인정되어 왔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헌법제정과정에 깊히 참여했던 James Madison은 연방주의론 47호, 48호, 51호(Federalist Papers, No.47,48,51)를 통해서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도그마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미화되었고, 따라서 전후의 선진국가들은 권력분립적 제도를 다투어 수용하였다. 그러나 권력분립이론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금세기초부터 대두되었다. 1980년에 Woodrow Wilson은 "‥‥‥정부는 기계가 아니며 활동하는 것(living thing)이다. ‥‥‥그 기간을 상호견제하고서 활동할 수는 없다. 정부의 생명은 신속한 협조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Karl Loewenstein도 종래의 권력분립론은 낙후된 개념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결정(policy-determination), 정책집행(policy-execution), 정책통제(policy-control)로 국가기능을 삼분하고 있다. 결국 삼권분립은 원래의 의미의 태반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측면은 아직도 건재하며 또한 앞으로도 건재할 것인데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의미한다.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권력분립은 -Brandeis 판사의 Myers판결의 유명한 반대의견에서와 같이- 인민을 독재에서 구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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