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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책수행에 있어서의 고급 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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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열모

Issue Date
1971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9 No.2, pp. 26-41
Abstract
여기에서 고급공무원이라고 함은 일반직공무원(부직 업공무원)중 주로 중앙부처의 국장급인 이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책임자로서 민주적·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의로써 소임인 책무를 공정하게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이와같은 막중한 책임을 다 하려면은 보통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보다도 훨씬 고도의 정의감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며 그 직무와 관련된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지식을 늘리는 연학과 연구가 있어야 하며 이를 더욱 효율적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욕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불법, 부당하게 일 처리하지 않게끔 낙심하는 것을 제1의로 삼아야 한다. 공무집행상의 적법 보장은 우리 헌법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들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탄핵소추를 당하는 사유가 되며 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장들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취소하며 국무총리도 행정각부장들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다 위법부당처사 분절을 공무수행에 있어서의 최중점사항으로 삼기 때문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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