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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과 입법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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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서원우-
dc.date.accessioned2011-01-04T22:27:28Z-
dc.date.available2011-01-04T22:27:28Z-
dc.date.issued1974-
dc.identifier.citation행정논총, Vol.12 No.1, pp. 131-149-
dc.identifier.issn1229-66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2290-
dc.description.abstract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조직기능의 확대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행정관에 대한 입법관의 상대적인 지위강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정은 이른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한 현대정치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서 그 추구하는 국가발전 목표의 특이성과 그 정치 · 경제 · 사회구조의 미분화로 말미암아 더욱 그 경향은 현저하며 중남미의 일부국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법부가 전혀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집권자는 물론 국민의 대다수도 그러한 사태에 대해 별로 커다란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는 제쳐놓고서라도 오늘날 입법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그것이 「비생산적」이며 「말썽많고」, 「시끄럽고」, 「낭비적」인 기관으로 지탄받고 있고 입법부무용론까지도 가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는 것이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입법부의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좌절감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아니될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입법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간에 입법부-의회제도가 앞서 발달한 서구의 입법부 내지는 그것이 한창 꽃을 피웠던 18세기 내지 19세기 황금시절의 입법부의 기능을 그 준거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title정치발전과 입법부의 기능-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dc.citation.endpage149-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131-149-
dc.citation.startpage131-
dc.citation.volum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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