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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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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훈

Issue Date
196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 pp. 69-93
Abstract
공기업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것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 기업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것이냐하는 문제가 여기에 제기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물품 또는 써-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기업체와 같이 일일히 반대급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급부없이 제공하고 그 비용을 조세에 의하여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를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이라 함으로써 일반행정적인 사업으로 부터 구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구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 구분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도 자금의 조달방법 여하에 따라서 공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 예를 들면 똑같은 진로 또는 교량이라 할지라도 통과세(toll)를 받는 경우는 공기업이요, 조세에 의하여 건설되어 통과세를 받지않는 경우에는 공기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정의란 어떻게 내리던간에 자의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공기업은 선진국에 있어서나 후진국에 있어서나 간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중요성이 점차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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