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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지방행정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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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융희

Issue Date
196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 pp. 174-213
Abstract
지방자치(local autonomy, local self-government, Kommunale Selbstverwaltung, governement local autonome)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하는 단체가 자기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여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언제나 단체자치(Korperliche Selbstverwaltung)(이를 법률적의미의 자치 Selbstverwaltung im rechtlichen Sinne라고도 한다)와 주민자치(burgerliche Selbstverwaltung)(이를 정치적의미의 자치 Selbstverwaltung im politischen Sinne라고도 한다)의 결합위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단체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부여받아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인정받고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여를 받지않고 단체의 사무를 단체 스스로가 처리함을 말하고 주민자치란 그 단체의 행정을 주민의 참여하에 -환언하면 주민의 창의와 책임하에-수행함을 말한다. 전자는 주로 독일에서 발달한 사상이고 후자는 영국에서 발달한 사상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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