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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법의 과제 - 미국행정수속법의 성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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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우

Issue Date
196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 pp. 145-173
Abstract
세계제2차대전 이후의 대륙법계 제국에서의 입법과제중의 하나는 이른바 행정수속법의 제정에 관한 것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행정수속법에 대한 관심의 표시는 종래의 사법수속에 의한 행정의 사후통제로서는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현대국가의 행정권력 내지 행정기능의 유효한 통제가 심히 어렵게 되었다는데 기인한 이른바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의 입법적 보장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것이라 할수 있다. 새삼스레 지적할 필요도 없이 행정이 단순한 경찰 · 군사 · 재정 · 치안 · 외교등에만 그치든 시대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행정기능은 비약적으로 확대하여 행정은 적극적으로 사회질서자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국민의 경제생활은 이미 18세기적인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에 맡겨 둘수는 없고 국가는 입법, 행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간섭하고 또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임무를 지니게 되었다. 물론 국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인 사법이 현대국가에서 맡아보고 있는 역할을 과소평가할수는 없지만 현실의 국민생활과의 관련에서 행정이 차지하는 역할은 실로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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