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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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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유훈-
dc.date.accessioned2011-01-05T22:51:20Z-
dc.date.available2011-01-05T22:51:20Z-
dc.date.issued1967-
dc.identifier.citation행정논총, Vol.5 No.2, pp. 27-53-
dc.identifier.issn1229-66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2444-
dc.description.abstract미국에 있어서는 우정성과 같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물론, 복지의 직원들도 공무원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T.V.A.를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직방인사위원회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공기업의 노동관계는 공무원의 노동관계와 같은 뜻을 지닌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첫째로 문제되는 것은 공기업의 직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단결권을 지니느냐 하는 점이다. 1912년의 로이드 · 라훠렡법(Lloyd-La Follette Act)이 제정되기 까지는 역대대통령이 이를 제한할려고 하였으나 이법의 제정으로 연방공무원의 단결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할려는 역대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세기말엽부터 공무원 조합이 결성을 보기 시작했다. 최초의 공무원조합은 우편배달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1899년에 창립된 전국우편배달원조합(National Association of Letter Carriers)이다. 다른 어느 부문에 있어서 보다 우편업무부문에 있어서 공무원조합이 가장 먼저 발달한 것은 당시의 그들의 동로조건이 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수가 많고 그 업무가 산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데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title공기업의 노동관계-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dc.citation.endpage53-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27-53-
dc.citation.startpage27-
dc.citation.volum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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