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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주법 S1070의 유보결정과 사회적 여파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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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은아 | - |
dc.date.accessioned | 2011-09-27T04:58:19Z | - |
dc.date.available | 2011-09-27T04:58:19Z | - |
dc.date.issued | 2011-09-01 | - |
dc.identifier.citation | Translatin, Vol.13, pp. 4-6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3955 | - |
dc.description.abstract | 미국 이민법이 또다시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평가받는 애리조나 주법 S1070의 시행에 제동이 걸린 때문이다. 이 법이 적용될 7월 29일 하루 전날, 피닉스 연방 지법은 주법의 주요 조항에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법원이 시행유보명령을 내린 조항은 세 가지. 지역경찰관의 이민자 검문과 단속, 이민자의 체류신분 증빙서류 지참 의무, 서류미비자의 공공기관 취업 금지조항이다. 이 법안을 반대해 온 연방법무부와 인권단체들은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애리조나 주정부는 여기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대결양상이 거세질 전망이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 - |
dc.subject | 애리조나 | - |
dc.subject | S1070 | - |
dc.subject | 예비금지명령 | - |
dc.subject | 미국 이민자 | - |
dc.subject | 불법이민 | - |
dc.title | 애리조나 주법 S1070의 유보결정과 사회적 여파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Translatin | - |
dc.citation.endpage | 6 | - |
dc.citation.pages | 4-6 | - |
dc.citation.startpage | 4 | - |
dc.citation.volume |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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