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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 - |
dc.date.accessioned | 2012-03-19T06:52:22Z | - |
dc.date.available | 2012-03-19T06:52:22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citation | 국립대학도서관보 vol.29, pp. 377-380 | ko_KR |
dc.identifier.issn | 1738-3161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5503 | - |
dc.description.abstract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교 도서관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상호협력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으로 본회칙에 동의하는 도서관으로 한다(수정 2010.6.22) ②신입회원도서관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고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6.22) | ko_KR |
dc.language.iso | ko | ko_KR |
dc.publisher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 ko_KR |
dc.title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 ko_KR |
dc.type | Other | k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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