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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길 - 이흥재 교수의 노동법학을 회고하며 - : The Way of Labor Law - A sketch on the life and juridical studies of Emeritus Prof. Heung Jae Lee -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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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성태 | - |
dc.date.accessioned | 2012-06-20T09:20:52Z | - |
dc.date.available | 2012-06-20T09:20:52Z | - |
dc.date.issued | 2012-03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3 No.1, pp. 1-34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7194 | - |
dc.description.abstract | I. 길을 찾아 길을 떠나다
길을 떠난다. 길을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본다. 가끔은 그 자신이 곧 역사인 한 사람을 만나는 행운을 맛보기도 한다. 글 속에 길이 있다. 글을 따라 사람들의 생각을 만나고 시대의 고민을 보고 인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 끝이 없지만 끝낼 수 없는 여행길 그것이 공부이다. 이 글은 평생 노동법의 길을 고민했던 한 연구자, 이흥재 교수의 글을 따라 가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 기념이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기실 현 시점에서 이흥재 교수의 노동법학을 회고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노동법의 위기가 첫 번째 이유이다. 노동법의 방향도 연구자의 자세도 어둠 속을 배회하고 있다. 모두들 태연할 때 이흥재 교수는 이미 노동법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평생 노동법의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또한 연구자의 마땅한 자세를 강조해 왔다. 노동법의 역사가 두 번째 이유이다. 2013년은 우리 노동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20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당연히 우리 노동법의 뿌리와 인간다운 노동(decent work)에 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흥재 교수는 두 분야의 연구에서 독보적이다. 노동법의 화두가 세 번째 이유이다. 현재 노동법상 최고의 고민은 비정규직과 복지이다. 노동법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의 본질적 위험은 해고제한의 배제로부터 나오고, 복지의 추구는 양질(良質)의 고용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흥재 교수는 해고로부터 노동법 연구를 시작했고, 질적 측면에서의 고용보장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노동법의 길 - 이흥재 교수의 노동법학을 회고하며 - | - |
dc.title.alternative | The Way of Labor Law - A sketch on the life and juridical studies of Emeritus Prof. Heung Jae Lee -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ang, Seong Tae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34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1-34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volume | 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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