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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우스 아리스티데스(Aelius Aristides)의 레토릭과 법: 고전 시대의 뿌리와 현대의 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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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혁; 카라디마스, 디미트리오스

Issue Date
2012-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3 No.1, pp. 721-746
Description
본 논문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2011년 7월에 열린 제18차 국제

레토릭 사학회 학술대회(the Eighteen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Rhetoric in Bologna, Italy, 18-22 July 2001)에서 발표되었

음을 밝힌다.
Abstract
본 논문은 기원후 2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의 연설가 아이리우스 아리스티데스(Aelius Aristides)의, 레토릭과 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그 이론은 플라톤의 레토릭 비판에 맞서서 아리스티데스가 자신의 전문분야인 레토릭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한 플라톤에게: 레토릭을 옹호하여(To Plato: In Defence of Rhetoric: cf. 205-234 Behr편집판본)라는 긴 논문에 등장한다. 본 논문은 법과 레토

릭의 관계에 대한 아리스티데스의 견해를 제시하고, 또한 그의 기본사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고전 시대로 소급해 올라가면서 추적할 것이다. 또 아리스티데스의 이론이 그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의 다른 사상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탐색할 것이다. 논문의 말미에서 필자는 아리스티데스가 그의 이론으로 인해서 레토릭과 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지하는 현대 이론들의 선구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주장할 것이다.

아이리우스 아리스티데스가 법과 레토릭에 대하여 저술한 것은 제2의 소피스트 운동이 한창이던 때(기원후 2세기 중반)이었는데, 당시에 레토릭은 제국의 동쪽 지

역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법 또한 이미 독자적인 학문의 분야로서 독립적인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원후 2세기에는 법률 문헌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하였으며, 또 바로 이 시기는 로마법의 전범이 확립된 시기로 간주되고 있다.

아리스티데스는 레토릭이 입법 및 정의와 관련하여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레토릭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아리스티데스에 따르면 평등과 정의는 사회에 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 아니다. 강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약자들에게 강요한다. 바로 이러한 강자들의 탐욕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약자들의 필요가 레토릭을 낳았다. 레토릭과 설득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동시에 레토릭은 가르침과 배움을 사회에 도입하였고 사람들이 이성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가르쳤다. 아리스티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법의 본성이 레토릭의 본성(사회의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그것의 사명이므로)과 동일하기 때문에 입법은 레토릭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레토릭은

입법과정을 법제화하고 법률들을 제정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입법은 레토릭에 종속된다. 게다가 레토릭의 도움이 없이는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레토릭은 법적인 소송절차 전반에 (재판 및 심리 과정 중이나 그 전후로)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아리스티데스는 오직 정의로운 법률들만을 옹호하는 것이 레토릭의 본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리스티데스의 이러한 견해는 그의 레토릭을 옹호하여(Defence of Rhetoric)라는 작품을 통해 그가 견지하고 있는 견해, 즉 다른 모든 기술들도 레토릭의 효과적인 연설기술을 필요로 하며 레토릭이 다른 기술들과 협업을 할 때 그것이 다른 기술들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는 그의 더 일반적인 입장과 전적으로 일관된 것이다.

아리스티데스의 이론은 고전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들(고르기아스, 이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사상을 활용하고 있다. 레토릭의 기원과 그것의 힘에 관한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고르기아스와 이소크라테스가 표명했던 유사한 견해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 레토릭이 정의의 실현 과정에 행하는 역할에 관련된 그의 주요 논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법률이란 연설을 끊임없이 실행하는 논변들이라는 주장과 입법이 (사법적인) 정의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은 플라톤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리스티데스의 논문에서 그 논변을 전개하는 과정에 당대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이끌어 들인 유일한 논점은 배심원들을 (그들은 연설가와 사형 집행관의 중간 위치에 놓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폄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아리스티데스의 논문 중에서 필자가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저자 자신이 (작품 전체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논문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또 당대의 실제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독자적인 논변으로 간주했었음을 보여주는 표지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법을 레토릭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아리스티데스의 개념이 고대의 사상들과 적절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법을 레토릭의 일부로 이해하는 현대의 개념과도 연결된다고 제안한다. Toulmin, Perelman, Viehweg, Esser 등과 같은 학자들이 제안한 잘 알려진 현대의 이론들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법을 레토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아리스티데스가 설정했던 틀 내에서 이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법률교육 분야에서 현대의 추세는 아리스티데스의 이론이 지니는 교육적인 함축과 대단히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법을 레토릭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개념들은(예를 들어, White를 보라) 아

리스티데스의 사상을 단지 되살려 놓은 것처럼 보인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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