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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한인의 사회와 문화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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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게르만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Citation
비교문화연구, Vol.2, pp. 201-251
Abstract
재소 한인들의 다수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공화국의 테두리 안에서 거주하고 있다. 즉, 우즈벡공화국에 16만 3천명 (구소련에 거주하는 재소 한인 총수의(42%), 카자흐공화국에 9만 2천명(23.6%) 이 거주하고 있다. 다른 중앙아시아공화국들에서 재소 한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즉, 키르기즈공화국이 1만 4천5백명 (3.7%), 타지크공화국 1만 1천 2백명 (2.9%), 투르크멘공화국 3천 1백명 (0.8%) 이다.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한인들은 사활련 주 (3만 5천명), 연해주와 하바로브스크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인들의 많지 않은 수가 로스토프 주 (5천7백명), 카르디노 발카르 (5천명), 칼롬츠크 (1천명) • 북오세티아 (2천8백명)에 거주하고 있다. 197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에서 모두 9만 7천7백명의 한인 (2.5%)이, 우크라이나공화국에는 6천명 이상(1.5%)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10년간 재정(載定) 행정부는 한인 이주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다. 코르사코프, 두호프스키, 그로데코프 총독들은 지역개발을 위해 한인들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05년부터 새로 부임해 온 아무르 지역의 φ. YHrep6eprep 총독은 러시아 서부지역으로부터의 이주운동을 독려하면서 한인 이주민들의 유입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한인 문제는 1911년 아무르 탐험조사대상 중 하나였다. 이 조사의 결론은 앞으로 한인들의 지역 입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곤다츠 지역 총독이 실시하게 된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necoux, 1913: 6). 하지만 행정부의 교체,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에 대한 다양한 태도로 그들의 법적 • 사회경제적 그리고 민족문화적 불평등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다.
ISSN
1226-0568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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