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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상법 제40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Bank Director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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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화진

Issue Date
201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4, pp. 151-184
Keywords
기업지배구조M&A리스크은행선관의무이사제3자에 대한 책임Corporate GovernanceRiskBankFiduciary DutyDirectorLiability to Third Parties
Abstract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회사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상법의 해석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을 상정하면 가장 잘 이해된다. 은행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리스크의 인수를 사업의 핵심으로 하므로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의 이사에 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은행 이사

의 리스크관리의무를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법 제401조에 의해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발생은 그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상법의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 상법 제401조의 해석에 은행 이사가 리스크관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대입해 보면 은행 이사가 제3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는 기

준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다. 은행 이사가 은행으로 하여금 제3자와 위험성이 높은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은행에 단기적인 이익을 발생시켰다 해도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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