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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
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
법학 Volume 51, Number 1/4 (2010)
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상법 제40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Bank Director Liability
- Authors
- Issue Date
- 2010-12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51 No.4, pp. 151-184
- Keywords
- 기업지배구조 ; M&A ; 리스크 ; 은행 ; 선관의무 ; 이사 ; 제3자에 대한 책임 ; Corporate Governance ; Risk ; Bank ; Fiduciary Duty ; Director ; Liability to Third Parties
- Abstract
-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회사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상법의 해석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을 상정하면 가장 잘 이해된다. 은행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리스크의 인수를 사업의 핵심으로 하므로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의 이사에 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은행 이사
의 리스크관리의무를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법 제401조에 의해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발생은 그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상법의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 상법 제401조의 해석에 은행 이사가 리스크관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대입해 보면 은행 이사가 제3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는 기
준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다. 은행 이사가 은행으로 하여금 제3자와 위험성이 높은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은행에 단기적인 이익을 발생시켰다 해도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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