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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 Enforcement System of Competition and Fair Trade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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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오승

Issue Date
201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4, pp. 211-228
Keyword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자유로운 경쟁공정거래소비자보호공정거래관련법공정거래위원회행정적 규제사법적 구제징벌적 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Competition lawfair trade lawconsumer protectionenforcement systempublic enforcementprivate litigationKorea Fair Trade Commission
Abstract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 촉진하기 위하여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나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는 하도급거래나 가맹점 거래는 물론이고 약관규제나 할부거래 등과 같은 특수한 거래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규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와 아울러 당사자들의 사적구제를 통하여 실현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적 구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규제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거래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지나치게 행정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집행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당사자간의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나 소비자거래에 대하여는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경쟁자나 소비자가 법원에 스스로 구제를 청

구하는 사적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동시에 징벌적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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