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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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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민

Issue Date
2007
Publisher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Emeritus Professors)
Citation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Vol.3, pp. 170-174
Abstract
학문, 문학, 예술, 대중문화, 기술, 지역 특산품 등 모든 분야의 창작을 북돋기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는 18세기 이후 저작권법과 관련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법이 1957년 일본법의 영향 아래 제정되고 또 미국의 영향 아래 몇 차례 개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약(FTA) 협상에서도 보듯이 다분히 방어적인 자세로만 받아들이다 보니, "저작권 하면 물어주어야 할 외국의 저작권만 생각하고 이를 경시하고 저항하는 풍조가 만연돼 저작좌파(copyleftist) 천하의 인상을 주고 있다. EU와의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여하간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새 개정저작권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저작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은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ISSN
2005-052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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