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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정년퇴임 연령 65세는 자율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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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인규

Issue Date
2007
Publisher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Emeritus Professors)
Citation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Vol.3, pp. 174-175
Abstract
우리나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들은 65세의 나이에 이르면 무조건 정년퇴임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이 빈곤하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에도 이르지 못하던 1960년대에 제정된 이 정년퇴임 연령규정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우리 교수 사회에서는 나이가 65세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건강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명성에 걸맞는 3년 이상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학원생도 여러 명 확보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다. 그러나 일단 정년을 하게 되면 그는 대학 교수실과 강단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현실이다. 20여 년 전에 미국 코넬대학교의 Rhodes 제9대 총장이 우리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다. 그때 그분의 주된 방한 목적은 개교 12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 졸업생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학들은 그 지명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단과대학의 학장이나 그 대학교의 총장이 될 사람은 fund raising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야 한다. 그런 탓에 그 Rhodes 총장께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졸업생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모으러 다니던 중이었다. 그 분에게 그때 우리 대학교의 총장이셨던 조완규 명예교수님께서 귀 대학에도 교수의 정년퇴임 연령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어느 교수이든 정년을 어떤 연령에 해야 된다는 제한 조건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십 년 전에 이런 규정이 직장생활에 있어서 성과 나이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후 정년퇴임 시기는 오직 교수 자신만이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ISSN
2005-052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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