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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확충에 관한 법제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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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여창; 박미선; 전재경; 김명은

Issue Date
2010
Publisher
산림청
Citation
탄소흡수원 확충에 관한 법제화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pp. 1-109
Abstract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군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3조에 따르면 1990년 이후에 인간에 의하여 야기된 직접적인 토지 이용변화와 조림, 재조림 및 벌채 등 임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배출원에 의한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순 변화는, 각 공약기간 동안 저장량의 검증 가능한 변화로 측정되어 부속서 1 의무감축국이 감축공약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산림생태계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의 총량은 2005년 기준 총 6,380억 톤으로 전체 대기 중 탄소량보다 많다.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EF)과 같은 인간 활동은 변화로 배출되는 탄소량은 지구탄소축적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IPCC 트결보고서(Bert Metz 외, 2000)에 따르면 1850년부터 1998년까지 화석연료 연소와 시멘트 생산으로 270±30Gt의 탄소가 배출되었는데, 토지이용변경으로 배출된 탄소량이 136±55Gt이다. 토지이용변화 중 산림전용이 87%를 차지한다. 따라서 적절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활동은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01년 제 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마라케쉬합의문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활동에 대한 세부규칙 및 절차로서 제1차 공약기간동안 부속서 1 당사국의 국내 산림흡수원 사업 및 신규조림/재조림 CDM 사업활동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정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활동이 post-2012 기후변화협약 의제로 결정되었고,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REDD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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