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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지의 두 조건은 상충하는가? : 루소와 자유롭도록 강제됨의 역설 : Are the Two Conditions that Give Rise to the General will Contradictory?:Rousseau and the Paradox of Forcing to b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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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근창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Citation
철학사상, Vol.47, pp. 67-98
Keywords
general willsocial contractdemocratic paradoxforcing to be freecivic virtue일반의지사회계약민주주의의 역설자유롭도록 강제됨시민적 덕성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루소 정치철학에서 일반의지 산출의 두 조건들 사이의 상충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루소는 일반의지는 인민집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각 투표자들은 정보를 잘 알고 있거나 판단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지녀야 한다(투표자 능력). 또한 그들은 특수이익을 지향하는 어떠한 부분적인 당파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투표자 독립성).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루소는 입법자와 시민종교를 통해 시민적 덕성이라는 타율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몇몇 주석가들은 이러한 비일관성이 일반의지의 정당성에 관한 루소의 생각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일반의지 산출을 위한 두 조건들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럼으로써 나는 또한 루소의 고유한 민주주의의
역설의 구조를 드러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에서 자유롭게 강제됨과 같은 악명높은 구절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을 제안할 것이다.
ISSN
1226-700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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