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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 Intangibl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Knowledge Valuable Rights : The Historical and Empirical Criticism on the Past Changes of the Generic Term for Korean IP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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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12-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3 No.4, pp. 109-160
Keywords
무체재산권법지적소유권법지적재산권법지식재산권법지적재산법저작권특허권지식재산기본법intangible property lawintellectual property lawintellectual valuable rightsknowledge valuable rightsintellectual valuable lawcopyright, patent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Description
이 글은 사실 한국 지적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개인적 의문으로 오래전부터 자료수집과 분석을 시작했던 결과물의 전반부이다. 나머지 글은, 동일인이 연달아 투고하기 어려운 한국 법학 학술지들의 관행상,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Abstract
한국에서 지적재산권법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즉 총칭은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순서로 계속 바뀌어 왔다. 처음 쓰인무체재산권이란 용어는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에게 강제로 이식된 것인데, 채권까지 포함하는 것 같은 혼동을 초래하여 적절치 않다. 그 다음지적소유권이란 용어는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부득이 한국 지적재산권법

전체가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던 시점에 미국의 강한 영향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경 이후 특허청의 주도로 지적재산권이란 새로운 총칭이 정착되었고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총칭이다. 그런데 2011년에 발효된 이른바 지식재산기본법은 이번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적소유권은 지적재산권의 물권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의 존재 등을 누락한 흠이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 보호대상들을 거의 빠짐없이 포섭한 반면 무형(無形)의 지적세계에서는 민법의 현실세계와 달리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점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지나치게 자주 총칭이 변경됨으로써 특히 지적재산권법 외부인들에게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여 왔다는 점을 이 글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입법․사법에서의 오류 등을 찾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현행 법률에 위 4가지 용어가 여기저기 흩어져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총칭의 잦은 변경은 후학이나 다른 전공자들이 효율적으로 선행문헌을 찾는 것조차 저해하고 있다. 총칭이란 우리 지적재산권법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이 전체 법체계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식별하는 지침이다. 사회적 합의가 확고하다면 위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며 앞서 본 각 용어의 비교적 사소한 흠 때문에 새로운 용어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혼란으로 인한 비용이 그 이익을 쉽게 초과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을 들어 지적재산권법이 아니라 지적재산법으로 총칭변경을 하자는 일본이나 국내의 견해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권리개념에 관한 민법 일반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그렇지않다면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물권적 권리에 국한한다는 확고한 관행이 없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미국 지적재산권법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라고만 칭하여 굳이 권리(right)란 문구를 부가하지 않지만 한국의 민사법에서의 논리체계나 관행은 상이하므로지적재산법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이라고 칭함이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지적재산권법의 총칭을 차후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극도로 지양하여야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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