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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본 ≪律學解頤≫에 대하여 : A Study on the Luxuejieyi Published in the Chosun Dynasty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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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긍식 | - |
dc.date.accessioned | 2013-04-18T07:20:21Z | - |
dc.date.available | 2013-04-18T07:20:21Z | - |
dc.date.issued | 2013-03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4 No.1, pp. 47-74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82149 | - |
dc.description | 논문의 초고를 검토해준 田中俊光 박사(日本 亞細亞大學 法學硏究所 囑託硏究員)와 김민정(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수료)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단 본고의 오류는 필자의 책임이다. | - |
dc.description.abstract | ≪律學解頤≫는 현재 中國 湖南省 張家界市 慈利縣의 丞인 蕭思敬이 편찬한 대명률에 대한 개인적인 주석서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복사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1466년(세조 12)에 전라도에서 500부가 간행되었으며, 현존본도 이때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전기에는 과거 律科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고, 또 실제사건의 해결에도 이용되는 등 중시되었다.
본고에서는 ≪律學解頤≫의 구성 등을 소개하였는데, 찬자는 대명률 420개 항목 중 250개에 대해 주석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7편에 대한 주석의 밀도를 분석하였다.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주석이 많으며, 또 내용에는 관리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어서 과 을 대상으로 주석을 8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주석에 활용한 자료는 ≪周禮≫와 ≪禮記≫, ≪唐律疏議≫ 등 이전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적으로 편찬하였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3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律學解頤≫ | - |
dc.subject | 蕭思敬 | - |
dc.subject | 慈利縣 | - |
dc.subject | 주석의 분류 | - |
dc.subject | 주석의 밀도 | - |
dc.subject | Luxuejieyi | - |
dc.subject | Xiao Sijing | - |
dc.subject | Cilixian | - |
dc.subject | Classification of Comments | - |
dc.subject | Density of Comments | - |
dc.title | 조선본 ≪律學解頤≫에 대하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Luxuejieyi Published in the Chosun Dynasty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Jung, Geung Sik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74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47-74 | - |
dc.citation.startpage | 47 | - |
dc.citation.volume | 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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