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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復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reproduction, display, and transmission through an inline link and etc. by an image search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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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준석-
dc.creator박준석-
dc.date.accessioned2013-10-17T00:30:28Z-
dc.date.available2013-10-17T00:30:28Z-
dc.date.issued2011-02-
dc.identifier.citation민사판례연구 No.33, pp. 627-702-
dc.identifier.issn1225-48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3677-
dc.description.abstract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는 링크에 관한 선례가 희박한 한국에서,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또한 이 판결은 이미지 검색엔진의 저작권침해책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처리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별첨 요약표1, 2의 수많은 소송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던 대상판결은 일단 이미지 검색엔진이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직접링크와 인라인 링크 모두 성질상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유형물 보유자임을 전제한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성명표시권 침해자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복제, 전시, 전송 등 행위자를 가리키므로 인라인 링크행위자는 그 침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다. 앞서와 같은 큰 의의에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판지 중 일부는 결함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링크행위가 전시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한국 저작권법이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달리 소위 인터넷공간에서의 디지털 전시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직접링크와 달리 인라인 링크에서는 저작권자의 광고수익이 전부 박탈될 뿐 아니라 전송될 구체적인 부분을 원래의 발신자가 아니라 링크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한다면 인라인 링크행위자를 전송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셋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문구 해석은 저작재산권 규정에 종속시키지 말고 저작인격권 자체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덧붙여, 대상판결은 비록 링크에 의한 방조책임 판단은 빠트리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은 이용자의 침해영역에 무관하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en
dc.language.isokoen
dc.publisher민사판례연구회en
dc.subject사회과학en
dc.title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復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en
dc.title.alternative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reproduction, display, and transmission through an inline link and etc. by an image search engineen
dc.typeArticle-
dc.citation.journaltitle민사판례연구-
dc.description.srndOAIID:oai:osos.snu.ac.kr:snu2011-01/102/0000008736/2-
dc.description.srnd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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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rndFILENAME:첨부된 내역이 없습니다.-
dc.description.srndDEPT_NM:법학과-
dc.description.srndEMAIL:jhjh6@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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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srnd2011-01/102/0000008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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