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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의 법의 일반원리 : Les principes generaux du droit en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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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동희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7 No.1, pp. 17-42
Keywords
프랑스 행정법불문법원리법의 일반원리
Abstract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의 법의 일반원리(principles généraux du droit)는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행정법의 불문법원리이다. 프랑스 행정법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그 기본적 원리는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불문법원리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다. 일반정법교과서에서는 그 서두에서 프랑스 행정법에서 법령등을 모두 폐지하여도 행정법의 위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고 있는 불문법원리의 대부분은 여기서 검토되고 있는 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는 것이 실제이고 보면,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 이 원리의 중요성이나 의의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법의 일반원리는 1958년의 현행 헌법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꽁세유데따」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어 온 것이다. 법의 일반원리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사유가 되거나 또는 국가등의 배상책임의 발생사유가 된다.

현행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법률이 「법의 일반원리(principes généraux) 또는 법의 기본원리(principes fondamentaux)」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관련 법률을 위헌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판례상의 「법의 일반원리 또는 기본원리」와 전통적인 법의 일반원리의 관계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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