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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전매수인(소비자)의 직접소권-최초매도인(제조업자)의 목적물(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직접계약책임- : L`action directe du sous-acquereur en droit franc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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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1996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37 No.1, pp. 175-205
- Abstract
- 프랑스는 EC 회원국으로서 1985년 7월 25일자 EC 제조물책임지침이 정하는 기한내(1988년 7월 30일)에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EC지침에 부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시거나 또는 지침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아직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프랑스법상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프랑스민법의 체계내에서 규율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판례상 전책매(les ventes successives)의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소권(l'action direcrte)이 인정되어, 이것이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최초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려고 매수인(전책도인 - le revendeur)은 다시 다른 매수인(전책도인)에게 매도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하나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순차적으로 사슬처럼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판례는 전매수인(le sous-acqéreur) 또는 「최후의 매수인(l'acheteur final)」이 「중간의 매도인(le vendeur intermédiaire)」이나 「최초의 매도인(le vendeur initial, le vendeur originaire)」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직접 계약불이행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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