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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전매수인(소비자)의 직접소권-최초매도인(제조업자)의 목적물(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직접계약책임- : L`action directe du sous-acquereur en droit franc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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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효순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7 No.1, pp. 175-205
Keywords
제조물 책임중간의 매도인손해배상 책임
Abstract
프랑스는 EC 회원국으로서 1985년 7월 25일자 EC 제조물책임지침이 정하는 기한내(1988년 7월 30일)에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EC지침에 부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시거나 또는 지침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아직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프랑스법상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프랑스민법의 체계내에서 규율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판례상 전책매(les ventes successives)의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소권(l'action direcrte)이 인정되어, 이것이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최초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려고 매수인(전책도인 - le revendeur)은 다시 다른 매수인(전책도인)에게 매도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하나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순차적으로 사슬처럼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판례는 전매수인(le sous-acqéreur) 또는 「최후의 매수인(l'acheteur final)」이 「중간의 매도인(le vendeur intermédiaire)」이나 「최초의 매도인(le vendeur initial, le vendeur originaire)」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직접 계약불이행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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