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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3조상의 "동종물품"의 개념 : Definition of "Like Products" in Article 3 of the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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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승화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7 No.1, pp. 252-272
Keywords
WTOGATT 3조내국민 대우원칙
Abstract
1995년 1월 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줄임)가 탄생한 이래 세계경제질서는 다분히 WTO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논의할 수 없게끔 되었다. WTO 협정은 종래 1947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 체제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의 WTO 첫 각료회의외 주요 의제로서 통상과 환경, 통상과 경쟁 그리고 통상과 투자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WTO 협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속 협정과 최근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새로운 무역정책의제들은 전통적인 GATT하에서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GATT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은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Most-Favored Nation Principle)과 함께 GATT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회원국들의 기본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여태까지의 실제 GATT 관련 분쟁 중 약 90퍼센트 이상의 사건에서 제소국가는 피제소국이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 이는 WTO가 탄생하여 새로운 협정이 많이 생겼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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