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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대법원(전원합의체) 1995년 10월 17일 선고, 94누14148 판결-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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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서원우 | - |
dc.date.accessioned | 2009-09-02T06:38:58Z | - |
dc.date.available | 2009-09-02T06:38:58Z | - |
dc.date.issued | 1996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37 No.1, pp. 273-287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8503 | - |
dc.description.abstract | 개인택시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서울4하4315호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1993. 6. 8. 15:14 경 서울 도봉구 숭인시장 앞 시내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승차거부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송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 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여 1993. 11. 15.부터 15일간 운행을 정지하고,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3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10 제1항 및 별표 3에 의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10일간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위 제재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1994. 9. 6. 현재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위 각 제재기간이 경과함에 이르렀다.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거하여 원고가 승차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제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한 사건이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개인택시 | - |
dc.subject | 택시운전자격 | - |
dc.title | 판례평석 :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대법원(전원합의체) 1995년 10월 17일 선고, 94누14148 판결-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Seo, Won U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287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273-287 | - |
dc.citation.startpage | 273 | - |
dc.citation.volume | 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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