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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대법원(전원합의체) 1995년 10월 17일 선고, 94누14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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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서원우-
dc.date.accessioned2009-09-02T06:38:58Z-
dc.date.available2009-09-02T06:38:58Z-
dc.date.issued1996-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7 No.1, pp. 273-287-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503-
dc.description.abstract개인택시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서울4하4315호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1993. 6. 8. 15:14 경 서울 도봉구 숭인시장 앞 시내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승차거부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송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 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여 1993. 11. 15.부터 15일간 운행을 정지하고,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3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10 제1항 및 별표 3에 의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10일간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위 제재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1994. 9. 6. 현재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위 각 제재기간이 경과함에 이르렀다.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거하여 원고가 승차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제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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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개인택시-
dc.subject택시운전자격-
dc.title판례평석 :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대법원(전원합의체) 1995년 10월 17일 선고, 94누14148 판결--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eo, Won U-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87-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273-287-
dc.citation.startpage273-
dc.citation.volum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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