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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인과관계의 의미내용 -방조의 인과관계와 심리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Uber den Inhalt der Kausalitat der Beteiligung -Aus der Sicht der Beihilfe und psychischen Kausal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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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용식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1, pp. 142-169
Keywords
공범의 처벌인과관계책임공범론
Abstract
MEZGER에 의하면 인과개념은 모든 형법상 책임의 최저한계가 되며, 형법에 있어서 모든 공범이론의 학문적 출발점은 인과관계론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인과관계개념이 공범처벌의 전제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공범처벌의 근거는 인과관계의 원리와 종속성의 원리로 설명되고 있다. 즉 정범의 범죄행위가 한편으로는 공범행위가 정범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매개하는 사실적 기능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공범에 귀속시키는 규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인과관계의 원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순수야기설이고, 종속성의 원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종속야기설이며, 양자를 절충하려는 것이 혼합적 야기설이다. 어느 입장이든 인과관계를 공범처벌의 전체적 기초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야기설 내지 인과적 공범론은 결국 공범은 정범이 실현한 결과를 함께 야기시켰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범과 정범은 범행결과를 함께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독일에서는 하나의 흐름이었다. 즉 공범의 처벌 근거를 기본적으로는 정범의 그것과 통일적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구성요건적 불법의 야기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범의 인과관계의 의미내용이 충분히 명확하다고는 말 할 수 없다. 공범의 인과관계가 단독범에서의 인과관계와는 다른 내용을 갖는다는 점은 많은 논자들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며 또 왜 단독범의 경우와는 다른 내용을 갖는가에 관하여는 명백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특히 심리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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