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독일법에서의 주주의 충실의무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최기원(역); 박상근(역)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1, pp. 196-203
Keywords
회사법매매계약법
Abstract
독일에서 회사법에 있어서 가장 많은 학문적 논의가 있어 왔던 테마가 충실의무(Treupflicht)입니다. 즉 사원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그리고 사원 상호간의 충실의무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도 fiduciary duty 또는 duty of loyalty 문제에 관하여 판결과 문헌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왜 굳이 회사법에서 그렇고 매매계약법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매매법에 있어서는 두 당사자가 있을 뿐이고 이들의 권리의무는 단순합니다. 예컨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약속한 자동차의 양도와 그 대가의 지급. 그 자동차가 하자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 구조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법에 있어서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 두 당사자가 아니라 다수 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원은 약속한 출자를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원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든 것이 그때그때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민법(BGB) 제705조에서도 「사원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3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