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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현재적 전개와 전환기 행정법학의 과제 : Gegenwartige Entwicklungen des Rechtsstaates und neue Aufgabe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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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우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2, pp. 1-13
Keywords
법치주의행정통제행정권 발동 최소화
Abstract
근대입헌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의 전통적인 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된 법제로 행정을 통제함으로써 그 자의를 막으려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행정을 될 수 있는 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 아래 매어 두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 아래에서는 행정권의 발동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행정권에 대하여 그러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곧 법률이 수행할 주된 역할이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볼 때, 법치주의 아래에서의 법과 행정과의 관계는 법제에 대한 행정의 종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로부터 벗어난 행정은 원칙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다름아닌 이상과 같은 의미의 법치주의에 의한 행정의 지배원리를 의미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고, 또한 전통적인 행정 법학의 내용이란 다름아닌 이상과 같은 의미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행정법제와 그에 관한 이론의 체계적 연구라 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실천적인 목적은 행정권의 자의로부터의 국민의 법적인 권리·이익의 사법적 보호에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이상과 같은 의미의 법치주의의 내용은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로의 역사적 전환과 더불어 그것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삼았던 행정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당면하는 실천적 과제도 불가피하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행정법제와 이론에 대한 연구대상과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른바 근대행정법학의 연장선에 새로운 현대행정법학의 전개와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인의 지난 40년간의 행정법학에 관한 학문적인 역정은 단적으로 말하여 근대행정법학에서 현대행정법학으로의 전환기에 속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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