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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의 타인행위책임 : La responsabilite du fait d`autrui en droit civil franc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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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효순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2, pp. 57-91
Keywords
제1384조특수불법행위 책임자기행위책임
Abstract
프랑스민법은 제1382조부터 제1386조에 걸쳐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382조는 누구든지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83조는 불법행위책임은 과실(부주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두 조문은 이른바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 규정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의 기본책임인 「자기행위책임 (la responsabilite du fait personnel)」에 관하여 그 책임이 과실책임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1384조는 이른바 특수불법행위책임인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la responsabilite du fait des chose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385조와 제1386조는 제138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물건책임의 구체적인 경우로서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과 건물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킨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타인의 행위 또는 보관중인 물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항에 이어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경우로서 미성년의 자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제4항),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제5항), 학생의 행위에 대한 교사의 책임 그리고 견습생의 행위에 대한 장색의 책임(제6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상을 통상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하에서는 이를 민법상의 기본책임인 자기행위책임과 비교하여 타인행위책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이라고 부른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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