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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일반적 논의 : Die Diskussion uber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im allgeme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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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용식-
dc.date.accessioned2009-09-03T06:29:34Z-
dc.date.available2009-09-03T06:29:34Z-
dc.date.issued1997-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8 No.2, pp. 118-145-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547-
dc.description.abstract19세기말로부터 20세기초 독일에서 대표적으로 BELING과 LISZT에 의해 발전되었던 고전적 형법체계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은 인과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결과에 대해 -동등하게- 인과적인 것으로 되어, 구성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매우 넓어지게 되고 그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예컨대 권총으로 탄환을 발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설적 조건관계(condicio-sine-qua-non)에 의해 결과발생에 기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살해행위를 행한 것이 된다. 따라서 권총과 탄환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 사격행위의 원인이 되는 분쟁을 야기한 사람들, 그리고 행위자의 부모와 조상들도 살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에 형법적 귀책을 제한할 것이 요청되는 바, 이는 범죄론 체계상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즉 형사귀책의 제한은 위법성 영역에서 행해지거나 특히 범죄의 모든 주관적 요소들을 문제삼는 책임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범죄론체계에 반대하여 WELZEL에 의해 그 기초가 마련된 목적적 행위론이 1930년 경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무엇인가를 야기하는 순수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계획한 목표를 위해 인과과정을 의사에 의해 조종한다는 데 인간행위의 본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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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인과적 행위론-
dc.subject목적적 행위론-
dc.subject범죄론 체계-
dc.title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일반적 논의-
dc.title.alternativeDie Diskussion uber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im allgemeinen-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Yong Si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45-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118-145-
dc.citation.startpage118-
dc.citation.volum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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