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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최근 독일의 주식법 개정동향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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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안수현 | - |
dc.date.accessioned | 2009-09-03T06:33:43Z | - |
dc.date.available | 2009-09-03T06:33:43Z | - |
dc.date.issued | 1997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38 No.2, pp. 154-186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8551 | - |
dc.description.abstract | 독일은 지난 1994년 주식법 개정 이후, 다시 한번 주식법 전반에 걸쳐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법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비단 주식법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상법, 경제법, 공동결정법 등등 다수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손길을 가하고 있다.
독일 여당연합과 정부는 기업 및 은행에서의 통제강화 및 투명성 확보(Kontrolleund Transparenz im Unternehmensbereich/Banken)"라는 전문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 위원회는 주식법 전 분야에 걸친 안을 제출하였다. 이들이 제출한 안에서 표명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회사법의 규제완화, 기업의 다양한 수요와 입장 반영,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별화,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진출 지원 등이었다. 이후 이 안을 모태로 법무부는 1996년 11월 22일, 연방하원의 법제위원회에 주식법 및 관련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기업분야에 있어서 통제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Entwurf eines Gesetzes zur Kontrolle und Transparenz im Umternehmensbereich)"이다.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은 이보다 앞서 경제법개정안인 독일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및 경제력집중제한법(Entwurf c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von Transparenz und Beschrznkung von Machtkonzentration in der deutschen Wirtschaft(Bt-Drucks. 13/367))"을 법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연방하원의 법제위원회에 제출된 이들 개정안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되 사민당이 제출한 개정안도 아울러 설명하기로 한다. 이 개정안들은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입법이유와 그 지도이념은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독일 주식법개정안은 기업부문의 국제적인 입법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통제강화 | - |
dc.subject | 투명성 확보 | - |
dc.title | 자료 : 최근 독일의 주식법 개정동향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An, Su Hyeon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86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154-186 | - |
dc.citation.startpage | 154 | - |
dc.citation.volume | 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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