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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상속법에서의 혈족상속 -계통상속 및 대습상속- : Le droit de succession des parents en droit francais -La fente et la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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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효순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3/4, pp. 150-184
Keywords
혈족상속변칙상속일반상속
Abstract
상속에는 다시 일반상속(la succession ordinaire)과 변칙상속(la succession anomale)이 있다. 전자는 혈족(les parents)과 생존배우자(le conjoint survivant)가 상속인이 되는 통상의 상속을 말하고, 후자는 인척(les allies)과 동거인(le concubin)이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상속을 말한다.

변칙상속은 일반상속과 달리 다음의 점에서 변칙성을 갖는다. 통상의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은 그 성질(la nature)과 연원(l'origine)을 묻지 않고 일체적으로 상속이 된다. 이를 「상속재산의 일체성(I'unite de la success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변칙상속에서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연원과 성질을 고려하여 상속이 이루어진다. 우선 상속재산 중에 피상속인이 어느 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다시 그 가로 환원된다. 그 취지는 가의 재산을 보존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그 성질상 특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은 그 특정인만이 상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차권은 피상속인의 동거인에게 귀속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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