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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병리와 법적대응 : 제2주제 발표논문 ; 기업의 부실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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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승규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1, pp. 60-76
Keywords
주식회사기업 부실화경영자의 범위
Abstract
기업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조직이고, 대규모의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사회는 주식으로 분할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상 제329조) 대외적인 신용의 기초는 회사의 자산에 있고,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물적회사이다. 이 글에서 기업은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회사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주식은 자본의 구성분자로서 회사의 수익(earnings), 순자산(net assets) 및 지배(control)에 관한 세 가지 이익의 구성요소가 되어 있고, 주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른 비례적 권리를 가질 뿐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상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을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이원화하고 있는데, 전자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상 제393조), 후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집행을 맡도록 하고 있다(상 제389조).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경영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맡게 되는데,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주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지배주주가 직접 이사로 취임하여 그 경영을 맡거나 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배후에서 이사를 지후하여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상법상 이사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상 제399조, 제401조), 이사가 아니면서 지배주주 등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자의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에서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도 그 회사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대로 자기의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현상에서 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회사의 도산과 함께 가산까지 탕진하여 쓰러지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실화되어도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으로 넘기고 실제로 그 기업경영에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인이 그대로 물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글에서 기업의 부실화는 도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부실 경영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경영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데 뜻을 두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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