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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문제와 대안 : Prevention of Judical Mis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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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인섭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1, pp. 164-188
Keywords
의정부 사건법조비리 실태사법감시공직자 비리 수사처
Abstract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의 비리를 계기로 촉발된 법조비리와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우리 사법은 참으로 낙후되고 한심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후진국」으로서의 우리 법조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일개 변호사의 개인비리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전국에 몇 십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변협조사로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정부만의 비리도 아니다. 전관예우, 브로커고용, 실비관행, 향응접대 그 어느 것도 전국적인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법조문화 전체가, 법조인의 의식과 행태 전체가 이 사건을 계기로 표면에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몇 년 전 사법개혁의 열풍이 불었고, 많은 법조인들은 도매금으로 법조인 전체를 매도한다고 분개하였다. 그 분노는 일리가 있다. 인권신장에 몸바쳐 온 법조인, 힘없는 사람의 작은 권리를 찾아 주려는 법조인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단면일 뿐이다. 원시적인 수준의 법조비리로부터 자유로운 법조인의 존재가 오히려 드문 기현상이 통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조 조직은 매우 관료적, 권위적으로 운용되어 왔고, 특권과 배타적 동류의식으로 체질화되었다. 외부로부터의 개혁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나 소극적 수동적으로 반응해 왔으며 그 결과가 현재 보듯이 법조비리의 온존이었다. 사법개혁의 열풍 속에서 전관예우, 브로커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조차도 완전히 공염불이었음이 실증되었다. 의정부 사건은 95년 이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무릇 내부로부터의 자정과 개혁은 언제나 한계를 갖기 마련이라는 명제는 법조 영역에 서도 어긋남이 없다.

결심만 굳게 선다면 법조비리의 척결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현재 문제시 되는 비리는 어떤 고차원의 윤리적 처방으로 해소될 필요도 없다. 가장 원초적인 차원의 비리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누구나 알았지만 묵인되어 온 비리적 관행 및 악성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근절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도 내부의 감시와 함께 외부적 감시체계가 아울러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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