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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 : Legal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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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세일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1, pp. 220-246
Keywords
경제적 효율성법적 정의정의와 효율
Abstract
경제의 효율성과 법적 정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양자는 흔히들 생각하듯이 서로 상이하고 전혀 무관한 독자적 개념인가, 아니면 상호 밀접한 내적 연관을 가는 관계적 개념인가.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도 그 관계의 내용이 상호 보완과 노력의 관계인가 아니면 상호 긴장과 대립의 관계인가.

우리가 새로운 법제도를 구상할 때 혹은 기존의 법제도의 해석을 시도할 때 정의와 효율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올바를 법정책(입법론과 해석론)이 나올 수 있고 동시에 올바를 경제정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효율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인류는 「자원과 재화가 희소한 조건」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과 재화의 의소성이라는 조건은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엄연히 존재하였던 제약이고 인류가 이 지구라는 유한한 물리적 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인류 공통의 운명이다. 인류의 역사는 어느 의미에서는 이 자원과 재화의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끝없는 투쟁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과 재화의 희소성 내지 유한성 때문에 인류사회에는 끊임 없는 법적 분쟁이 생기고 자원과 재화의 경제적 교환이 생긴다. 그 결과 정의와 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자원과 재화의 공급이 무한하다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효율이나 정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재화가 무한히 존재한다면 재화의 경제적 교환의 필요도 없고 재화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필요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효율이나 정의는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비교하여 자원과 재화의 희소성내지 유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이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노력과 법적 노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효율과 정의의 덕이고 효율과 정의의 법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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