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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독일에 있어서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청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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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동운(역)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1, pp. 286-295
Keywords
동서독 통일조약장벽저격수인간친화적수단의 비례성
Abstract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래 통일독일 법원들은 1990년 이전에 과거의 동독지역에서 일어났던 범죄행위들을 사법적으로 청산하는 작업에 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정치적,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청산작업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범죄행위의 처리도 그 대상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상의 간명을 꾀하기 위하여 본인은 이하에서 문제되는 국가적 범죄행위들 가운데 동서독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탈주자 발포행위(發砲行爲)라는 부분영역에 한정하여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먼저 법적 상황을 서술하고(Ⅰ), 이 법상황으로부터 여러 법원들이 도출해 낸 상이한 결론들을 소개한 후(Ⅱ),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드러난, 자연법과 관련된 문제상황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기로 한다(Ⅲ).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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