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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의 절차적 통제 : Verfahrensrechtliche Kontrolle des Verwaltungsermes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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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송화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2, pp. 71-102
Keywords
재량행위행정행위행정입법행정계획
Abstract
종래 행정재량이라 함은,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학의 경향에 따라 재량이 부여된 행정행위, 즉 재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일찍이 독일의 오토 마이어(Otto Mayer)는 「행정행위」를 발급함에 있어 법률의 문구해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 공익, 형평,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는 경우를 행정재량이라고 설명했으며, 포르스트호프(Ernst Forsthoff)도 재량은 행정활동이 최소한 일반적 법명제 형식으로 규율되어 있을 때에만 문제된다고 하면서, 행정행위의 발동요건을 정한 법령과의 관계에서 행정재량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최근 독일에서도 행정재량(Verwaltungsermessen)을 널리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법률이 완벽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고 또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행정에게 활동의 자유여지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 정의함으로써, 행정재량을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활동 전반에 걸쳐 행정권에게 부여되는 「형성의 자유」(Gestaltungsfreiheit)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즉 행정활동의 주요형식을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및 비공식적 행정활동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면 그 각각에 관해 행정재량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입법에 관해서는, 종래 행정입법이 입법작용의 일환으로서 주로 의회의 입법권을 보충하는 것으로 관념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에 있어 행정이 갖는 재량은 「입법재량」의 일종으로서 의회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통상 행정재량의 문제에서 제외되었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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