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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 Procedure for the Disposition of Tax Of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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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동운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2, pp. 124-147
Keywords
탈세행위강제집행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
Abstract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세의 주된 목적은 국가재정의 조달이다. 또한 국민경제에 있어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조세는 산업의 보호, 금융조정, 투자촉진, 자본축적 등 경제정책적인 작용과 함께 부의 적정한 재분배라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배하는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의 현저한 결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에 있어서 조세가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훼손한다. 또한 탈세행위는 건전한 세무행정을 교란시키며 성실한 납세의무자는 손해를 보고 탈세한 자는 치부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생성시켜서 국민 계층간에 이질감을 조장시킨다.

이와 같이 각종 폐단을 야기하는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보면 탈루세액에 대하여 이를 반드시 색출·추징할 수 있는 완벽한 과세제도를 정비하며 탈세자를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형사저차를 확립한다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입법자는 조세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국세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력집행력(강제집행)과 납부지체에 대한 가산금·증가산금, 각 세법에 의한 여러 가지 가산세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제정하여 조세범의 효율적인 형사처벌을 꾀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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