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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와 문제점 : Legal Principles and Challenging Issue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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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흥재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2, pp. 248-264
Keywords
고용정책고용안정실업구제고용보험수급권
Abstract
실업의 사후적 구제인 소극적 기능과 함께 적극적 고용정책의 목표를 아울러 지향한 고용보험법은 시행된 지 겨우 3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시정이다. 물론 고용보험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근년에 발생한 대량 실업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주된 입법 목적이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보장원리 실현보다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원리 충족에 더욱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실업자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고용정책을 실효성 있게 실시한 전제조건인 직업안정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이 지금까지 제대로 구축되어 정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의 적극적 목표 달성도 현 단계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보험법은 과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구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단 말인가. 주어진 실정법으로서 고용보험법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목표로 하는 고용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보장을 실효성 있게 담보하지 못한다면 헌법이념의 구체화법으로서의 사회보장법 차원에서 이의 규범적 지위와 기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살아 있는 법으로서 기능하는 고용보험법이 형성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이 글은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고용보험수급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와 정립과 이를 준거로 한 구조적 문제점의 분석 및 향후의 주요과제에 관한 고찰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사회보장법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히 고용보험법은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개정을 겪었지만 이제 그 시행기간이 3년 남짓하여 아직도 형성도상기에 있는 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보험법의 올바른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법의 기본원리와 내용에 대하여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및 고용정책기본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기준으로 규범적 검토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은 ILO의 국제수준에 따른 초국가적 이념형이나 특정 외국의 입법례를 근거로 한 선진형 모델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 내지는 관련 기본법의 이념 및 원칙과 같은 한국의 기본규범을 거울삼아 이 법의 구체적 내용을 조망,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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