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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 Der objektive und individuelle Sorgfaltsmaßstab beim Fahrlassigkeitsdeli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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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용식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3, pp. 29-63
Keywords
주의 의무위반과실범개인적 척도
Abstract
과실에 관하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주의의무위반이 과실의 본질적인 부분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분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특히 과실범의 불법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형법학에서 매우 어렵고 논란이 많은 문제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어려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 형사부법의 토대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논의와 이를 둘러싼 논쟁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과실범에 있어서 처벌해야 할 불법의 기준을 찾으려는 이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위반을 범죄론 체계상 어디에서 검토할 것인가 (이하 Ⅱ) 그리고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어떠한 척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 (이하 Ⅲ)하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과실범의 새로운 구성을 모색하는 견해들 (이하 Ⅵ)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과실범에 관한 방향 정립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 (이하 Ⅴ)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명함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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