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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50년 : 제2주제 발표논문 ; 헌법과 민법 -민법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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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양창수-
dc.date.accessioned2009-09-04T06:45:41Z-
dc.date.available2009-09-04T06:45:41Z-
dc.date.issued1999-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9 No.4, pp. 61-78-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690-
dc.description.abstract오늘 심포지움은 헌법 제정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분야에서 헌법과 관련되는 주제가 다루어진다. 그런데 보고자가 전공하는 민법은 종전부터 헌법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여 왔고, 현재도 적어도 우리 나라에 관한 한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러한 무관심은 헌법측에서도 거의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여겨진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헌법과 민법의 격절상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은 민법에 대하여, 민법은 헌법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또는 가질 수 있는가 또는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서이다. 이것은 특히 헌법재판소제도가 채택된 이후로 민법에 대한 헌법통제가 종전에 볼 수 없을 만큼 강화되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말하자면 「외재적」요인보다는 오히려 「민법이란 어떠한 성질의 법인가」또는「민법학은 어떠한 대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하는 민법학 내부의 모색 내지 반성으로부터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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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민법학-
dc.subject행복추구권-
dc.subject간접적용설-
dc.title대한민국 헌정 50년 : 제2주제 발표논문 ; 헌법과 민법 -민법의 관점에서--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Yang, Chang Su-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78-
dc.citation.number4-
dc.citation.pages61-78-
dc.citation.startpage61-
dc.citation.volum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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