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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50년 : 제3주제 발표논문 ; 헌법과 행정법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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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정훈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4, pp. 81-105
Keywords
헌법소원공행적작용기본권 침해
Abstract
올해는 헌법 제정 50주년인 동시에 헌법재판소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위에서 든 문제들은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행정소송법을 둘러싸고 해석론 또는 입법론으로서 뜨겁게 논의되어 온 쟁점이다. 이에 관한 방대한 양의 (국내)문헌 중 상당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실무가에 의한 것인데, 그 구체적 논거와 결론에 있어 헌법재판소 관련 실무가들은 한결같이 가능한 한 공행정작용에 대한 -원처분에 대한 것이건 행정소송의 종국판결에 대한 것이건 또는 법규명령·조례에 대한 것이건- 헌법소원의 가능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고, 반면에 법관 등 법원 실무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학계의 주류적 경향은 헌법재판소에 유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법도그마틱(Rechtsdogmatik)의 임무이다. 법도그마틱은 현행법하에서 문제된 사안 또는 사안유형에 타당한 법명제를 정립하고 근거부여함으로써 실정법을 인식하는 체계적·계획적 지적활동으로서, 법학의 필수조건인 동시에 법학과 법실무를 가교하는 연결고리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학문으로서 법학의 충분조건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도그마틱에서 사용된 개념구성, 체계정립 및 해석·논증 방식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방법론적 각성), 이를 다시 정치·사회·경제·문화·사상을 아우르는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역사적 인식), 비로소 학문으로서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학문으로서 법학의 고유한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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